'세레타이드' 전산심사 포함에 의료계 '심기 불편'
- 어윤호
- 2012-08-30 06: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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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사항과 급여기준 상이…심평원, '중증도' 코멘트 삽입시 급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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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치료제 '세레타이드'가 심평원 전산심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개원의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1일 전산점검 품목 확대 계획에 따라 오는 11월27일부터 GSK의 '세레타이드(디스커스100)'과 '세레타이드(에보할러50)' 2개 품목을 전산점검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증 천식환자에 대한 디스커100과 에보할러50 처방은 급여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삭감 조치를 받게 된다.
현재 세레타이는 중등도 지속성 이상 단계의 천식과 중증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 또는 FEV1 값이 예상 정상치의 50% 미만에 투여할 때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경증 천식에는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산점검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서 기존 세레타이드 허가사항 및 급여 기준에 변경사항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존의 급여 기준(중등도 지속성 단계 이상의 경우 급여 인정)이 좀더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개원가는 이같은 소식에 긴장하고 있다. 사실상 그동안 경증, 중증에 구애받지 않고 세레티이드를 처방해 온 의료기관이 많았던 것이다.
의사들이 이같이 처방을 내는 이유는 세레타이드의 허가사항과 급여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세레타이드의 허가사항을 살펴보면 디스커스100은 4~12세 소아의 경증 및 중증 천식과 성인 및 12세이상 소아의 경증 천식에 사용할수 있도록 허가돼 있다.
에보할러50은 성인 및 12세이상 소아의 경증 천식에 사용이 가능하며 이를 제외한 용량들은 중증 이상 천식에 승인됐다.
즉 디스커스100과 에보할러50은 경증 환자에 대한 적응증을 갖고 있지만 처방시 급여는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다.
A내과 개원의는 "경증에 적응증을 갖고 있는 약을 사용하는데 급여는 안된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며 "또 처음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경증과 중증의 중간 상태인 경우가 많아 더 높은 용량을 쓰기 애매한 경우가 태반"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3단계에서 1차치료제로 권장되는 약은 중간·고용량 ICS제와 세레타이드디스커스100과 같은 저용량 ICS+지속성베타2 항진제이다. 그러나 ICS 단일제의 경우 국내 널리 처방되는 제품이 없어 인지도가 취약한 상황이다.
갖가지 해외 연구에서 ICS+지속성베타2항진제를 쓸 경우 개선된 치료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전문의들이 ICS 단일제 보다는 복합체 처방을 더 선호하는 경향도 강하다.
또한 폐기능검사(PFT) 결과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개원가에 명확한 인지가 부족한 상황이다.
PFT를 첨부해야 급여 적용이 된다고 알고 있는 개원의들이 많아 삭감을 우려, 처방을 기피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심평원이 명확한 답을 내놓았다. PFT 결과를 반드시 첨부하지 않아도 처방시 천식코드를 넣고 '중등도 지속성 천식'이라는 코멘트를 삽입하면 급여가 적용된다.
즉 이번에 전산심사 대상에 포함된 디스커스100의 경우 4~12세 소아에 대해서는 경증과 중증 모두에 적응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코멘트를 삽입 한다면 삭감없이 처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천식치료 지침에 맞게 1, 2단계 치료를 진행했음에도 조절되지 않는 중증도 이상의 환자의 경우 PFT 검사와 관계없이 급여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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