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만 500만원"…대장암 표적항암제 급여 이슈화
- 최은택
- 2012-08-29 09: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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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아바스틴' 급평위 상정…환자단체, 급여결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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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슈의 ' 아바스틴'(베바시주맙)이 내일(30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되는 것을 계기로 의료계는 물론 환자단체까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와 단체 등에 따르면 대장암 표적항암제는 현재 로슈의 '아바스틴', 머크세로노의 ' 얼비툭스'(세툭시맙) 2개 품목이 있다.
전이성 직장암(대장암) 환자에게 표준요법에 병용하는 두 약제는 국내에서는 각각 2007년과 2009년에 허가받았지만 3~5년째 급여 등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말기 대장암환자에 병용요법으로 사용하다보니 경제성평가를 통해 비용효과성을 입증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실제 로슈와 머크세로노는 각각 한차례씩 급여등재를 시도했다가 고배를 마셨고 이번에 다시 도전장을 냈다.
사실 대장암 표적항암제 급여 요구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신장암이나 폐암, 유방암 등 다른 암질환에는 표적항암제가 등재돼 있어 환자들이 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데 대장암환자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형평성 논란이 그것이었다.
환자단체는 현실을 주목했다. 이미 말기 대장암 환자 상당수가 아바스틴이나 얼비툭스를 사용한다.
문제는 보험혜택이 없다보니 한달 약값 500만원 가량을 환자들이 전액 부담하고 있고, 이 때문에 중도에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데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지난 6월 개최한 제1회 환자 사유팅카페에서도 말기 대장암환자인 이모(48)씨가 아바스틴의 건강보험 적용을 간곡히 요구해 주목받기도 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한달 약값으로 500만원을 지불할 수 있는 환자는 몇 달을 더 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환자는 더 빨리 죽어야 한다. 급여가 되면 (비급여 약값으로 등재되더라도) 환자부담이 25만원으로 줄여 혜택을 공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암과는 달리 표적항암제가 없는 대장암 치료의 특수성과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해 아바스틴에 대해 급여를 결정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말기암 환자에 사용되는 아반스틴의 경우처럼 경제성평가 자료를 만들기 쉽지 않은 약제에 대한 급여적정 여부 결정 완화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직 급평위 운영규정 등에 명확히 반영되지 않았지만 아바스틴이 첫 사례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급평위를 통과하더라도 약가협상 관문이 남아 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로슈가 요구하는 보험등재 가격과 건강보험공단의 협상가격 간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아바스틴은 말기암환자에 사용되기 때문에 임상적 가치조차 장담하기 어렵다.
만약 리스크쉐어링같은 협상기법이 제도화 돼 있다면 돌파구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써는 협상을 타결하는 데 장애물이 적지 않아 보인다.
환자단체연합회도 이 때문에 "로슈는 건강보험공단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의 가격을 제시해야 하고, 건강보험공단은 환자의 접근권을 고려해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협상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아바스틴에 이어 얼비툭스도 이르면 연내 급평위 상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회사 측 관계자는 "현재 심평원에서 급여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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