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약국에 SOS…의료계 파업 대비 연장운영 요청
- 강혜경
- 2024-06-11 11: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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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울산시 등 병의원에 진료명령·휴진신고명령 발령
- 지역약사회 연계…평일야간·주말 '문여는 약국'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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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료계가 일주일 뒤인 18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지자체가 의료 공백 메우기에 나서고 있다.
개원의 등을 대상으로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내리는 한편 약국에 대해서도 연장운영 등 SOS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움직인 지자체는 경상남도와 울산시다. 경상남도는 같은 날인 10일 중대본회의 결정에 따라 시군에서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해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다며 1700여개 의원에 등기 속달 형태로 명령서를 발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상남도는 "도내 의료기관은 18일 이후에도 진료를 실시해야 하며, 휴진시에는 3일 전인 13일(휴무일 제외)까지 신고해야 한다"며 "명령 불이행시 15일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당일 휴진율이 30%를 넘기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59조 제2항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현장 채증을 실시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도민 피해책도 마련했다. 도는 "집단휴진으로 인한 도민 피해방지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도립 마산의료원과 보건소 등도 필요시 연장 근무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며 "취약계층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문여는 병의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내 약국에 대해서도 평소 대비 연장 운영을 요청했다"며 "의사회의 휴진 참여 자제와 진료 유지를 위한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국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 부분으로 읽혀진다.
김두겸 울산시장도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과 관련해 의료 현장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지역 의료계에 전달, "울산대학병원의 전공의 공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네 병의원까지 집단휴진을 예고하면서 진료 공백 확산 우려와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 진료명령을 발령하게 됐다"며 "의료현장을 비우지 말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울산시도 "의료계 집단행동이 동네 병의원까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경증·비응급환자 진료불편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며 "보건소 연장진료와 함께 약사회, 한의사회와 사전 협의해 확보한 약국 50개소와 한의원 27개소의 평일 야간 및 주말 비상진료도 상황에 따라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일 야간 및 주말에 문 여는 병의원 및 비대면 진료 가능한 병의원에 대한 일일 점검을 강화해 실시간 진료정보를 응급의료포털, 해울이콜센터(120), 시·군·구 누리집을 통해 제공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의료계 총파업과 관련해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엄연한 불법적 행위로서 의료의 공익적 가치와 오랜 기간 쌓아온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으로 국민들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의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법적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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