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약 "일부 한약사의 약사 행세...국민건강 위협"
- 강신국
- 2024-06-13 09: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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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사회는 13일 성명을 내어 "한약사가 입법불비를 악용해 약국을 개설하고 전문적인 지식 없이 비한약제제 일반약을 판매하는 등의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서 가장 위협받는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이라며 "일부 한약사가 약사 행세를 하고 교묘하게 한약국임을 숨겨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불공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한약사는 법에 명시된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인식하여 국민을 속이지 말고 본연의 직능에 충실하라"며 "복지부도 현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조속히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약사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최근 일부 한약사들이 약국을 개설하여 일반의약품의 난매, 동물의약품 판매, 심지어 약사를 고용하여 전문의약품을 조제하는 등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약사법 제2조 2항에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 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한약 및 한약제제 조제 및 판매)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로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약사와 분명하게 학제와 교육과정이 다른 한약사가 입법불비를 악용하여 약국을 개설하고 전문적인 지식 없이 비한약제제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등의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서 가장 위협받는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이다. 국민은 약사의 약국과 한약사의 한약국을 구분하여 알 권리가 있으며 전문성을 갖추어 그 면허를 인정받은 자로부터 건강을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한약사가 약사 행세를 하고 교묘하게 한약국임을 숨겨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불공정을 저지르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참담한 현실은 좁게 보면 한약사의 직능 침해 행위이나 넓게 본다면 복지부와 식약처의 정책실패, 직무유기이다. 한방분업을 조건으로 한약사 직역을 만들어 업무 범위를 침해할 틈을 만들어 놓고도 면허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달라는 약사사회의 요구를 무시한 채 약사법 개정과 한약제제 분류작업에 손 놓고 있는 복지부와 식약처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에 우리 지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한약사는 법에 명시된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인식하여 국민을 속이지 말고 본연의 직능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복지부는 현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조속히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약사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한약사의 업무 침해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안전하고 건강한 보건의료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4.06.11.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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