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개원의에 "떼인 돈 달라" 소송까지
- 어윤호
- 2012-09-20 06: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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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하는 개원의 늘면서 제약사 거래 미납금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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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들에 대한 제약회사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3달 사이 중견 제약사인 A사와 B사는 각각 3년, 2년이 넘도록 의약품 거래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개원의를 대상으로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개원의들은 모두 A, B사와 거래 당시 운영했던 의원을 폐업한 상태이다. 이중 1명은 얼마전 다른곳에서 다시 개원했다.
이들의 미납금은 불과 1000만원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경쟁심화 등의 원인으로 폐업하는 개원의 숫자가 늘어 대금 미납금이 쌓이면서 폐업한 거래처에 대해 제약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된다.
A제약사 관계자는 "갑자기 의원 문을 닫아 버리고 잠적한 거래처 개원의가 한둘이 아니다"라며 "개인으로 보면 소액이지만 종합해 보면 절대 적은 액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거래가 발생한지 3년이 지난 경우 제약사가 개원의로부터 미납금을 보상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상법 제64조에서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를 주지만 민법에 의해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의 경우는 3년을 소멸시효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J로펌의 한 변호사는 "제약사와 요양기관 사이에서 거래가 이뤄진 의약품도 '상품'으로 간주된다"며 "미납금에 대한 소액심판을 제기하려면 거래 기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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