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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들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제한, 환자 부담 가중"

  • 이혜경
  • 2012-09-21 06:44:46
  • 심평원 골다공증 보험 정책 개정 촉구

지난해 10월 1일 개정된 심평원의 ' 골다공증 보험 고시'를 두고 골대사학회 및 13개 관련학회가 개정 촉구를 요구하고 나섰다.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골다공증 보험 급여 투여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지난해부터 치료를 시작한 환자의 경우 이번달 급여가 만료된다.

'골절 또는 골절의 과거력이 있거나 스테로이드 등의 약제를 장기 투여 등'에 해당되지 않는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 급여 만료 이후 약제비 전액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한골대사학회(회장 임용택)는 19일 성명을 통해 "골다공증 환자의 본인 부담금은 치료제에 따라 최대 300% 이상 증가할 것"이라며 " 최대 1년이라는 약제 투여 기간으로 발이 묶이게 되면 약값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골다공증 환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회에 따르면 골다공증은 골량의 감소와 미세구조의 이상을 특징으로 하는 전신적인 골격계 질환으로, 고관절 골절, 척추 골절, 요골 골절 및 이에 수반되는 합병증 때문에 50세 이상 여성 골다공증 환자의 50%이상, 70세 이상 골다공증 환자의 대부분이 삶의 질 저하와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평생에 걸친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으로 관리해야 하는 한편, 해외 골다공증 치료 지침에서도 대표적인 치료제인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경우 3~5년 동안 치료를 지속하길 권고하고 있다는게 학회 측의 입장이다.

학회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에서 골다공증 환자와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환자의 수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라면서 "심평원 조사 결과 골다공증 환자는 2005년 107만 명에서 2008년 146만 명으로 매년 11%씩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90%가 여성으로 50~79세가 85%를 차지했으며 골다공증 환자의 총 건강보험 진료비도 2004년 389억원에서 2008년 575억원으로 47.8%나 증가했다.

학회는 "복지부 또한 골다공증 유병율 증가 및 사회적 부담을 고려해 지난해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대상 환자 및 투약 기간을 확대 발표한 것"이라며 "종전의 약제 투여기간이었던 6개월을 1년으로 연장하고 골다공증 진단 기준도 T-score -3.0에서 -2.5로 완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간 1333억의 재정이 소요되지만 4~5년이 지난 후 골다공증과 골다공증성 골절로 인한 사회적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 판단했다는 것이다.

학회는 "심평원은 보장성 확대라는 주장과 반대되는 보장성 축소로 가고 있다"며 "보장성 확대라는 정책에 걸맞게 골다공증 환자들을 위한 후속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서 참여한 13개 학회 명단 대한가정의학회, 대한골다공증학회, 대한골대사학회, 대한골절학회, 대한내분비학회, 대한류마티스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폐경학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한국여성건강 및 골다공증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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