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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정장생균제 급여축소…골다공증은 확대

  • 최은택
  • 2011-09-30 12:24:58
  • 복지부, 변경 약제기준 시행…비선택진료의사 배치의무화도

[해설] 10월부터 바뀌는 급여기준·의료제도

비선택진료의사 배치 필수과목 지정 특화된 진료 전문병원은 중순경 확정

1일부터 정장생균제의 급여범위가 6세 미만으로 제한된다.

반면 골다공증치료제는 투여기간이 1년으로 연장되는 등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또 선택진료의료기관은 필수진료과목에 비선택진료의사를 1명이상 배치해야 하며,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전문병원도 새로 지정된다.

◆약제 급여기준 분야=내용액제와 정장생균제의 급여기준 일반원칙이 시행된다.

시럽 및 현탁액 등 내용액제는 만 12세 미만 소아와 고령, 치매 및 연하곤란(삼킴곤란) 등으로 정제나 캡슐제를 삼킬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허가범위내에서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제산제 및 수크랄페이트제제는 허가범위 내에서 환자 증상에 따라 적절하게 투여할 수 있다.

또 프로바이오틱스(정장생균제)는 6세 미만의 급성감염성설사와 설사를 유발하는 항생제 치료를 받고 있는 6세 미만의 항생제 연관설사, 괴사성 장염에 한해 급여가 적용된다.

골다공증치료제는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XA)을 이용해 대퇴부나 척추 골밀도를 측정한 경우 T-score -2.5이하인 경우로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또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QCT)의 경우도 80mg/㎤ 이하로 투여대상이 확대 조정된다.

반면 대퇴부나 척추가 아닌 말초골(말단뼈)을 측정했거나 DXA나 QCT가 아닌 다른 측정법(초음파검사법)을 이용했을 때는 현행대로 T-score -3.0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약제 투여기간도 급여가 확대적용되는 검사법을 이용한 경우 최대 1년이내, 이외 검사법은 현행대로 6개월이내 범위까지 급여가 인정된다.

또 투여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사례별로 검토해 급여 추가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의료분야=52개 경증질환자에 대한 대형병원 외래 약제비 상향조정과 함께 선택진료 규제가 강화되고 전문병원 지정제도가 새로 시행된다.

먼저 선택진료기관은 복지부가 지정한 필수진료과목에 비선택진료의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세부내용을 보면, 100~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에 의무적으로 비선택의사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4개 진료과목이 모두 대상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정신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등 7개 진료과목을 기본으로 치과, 신경과, 피부과 등 8개 진료과 중 선택진료의사 수와 외래진료 수요 등을 반영해 4개 진료과목에 비선택진료의사를 배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또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을 전문의 취득 후 5년 이상인 자로 강화하는 규정도 마련했지만 시행일은 내년 10월로 1년간 유예했다.

전문병원지정제도도 새로 시행된다.

복지부는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 높은 진료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진료과목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및 정형외과 등 9개다.

또 대상질환은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및 화상 등 9개로 지정됐다. 한방의 경우 한방부인과, 대상질환은 중풍과 척추가 지정대상이다.

복지부는 전문병원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음달 중순경 대상병원을 지정해 공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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