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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늘리면 10년 후엔 의사 과잉 공급된다"

  • 이혜경
  • 2012-09-26 16:42:32
  • 요약
  • 김양균 교수, 의료 취약지역 의사 공급 불균형 해소 강조

김양균 교수
'OECD 수준으로 의사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서울대 김진현 교수와 연세대 정형선 교수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사를 배제한 채 지난 13일 건보공단이 주최한 '건강보장 미래 발전을 위한 의료인력 적정화방안'에서 발표된 정 교수의 주장을 의료계 입장에서 정면 반박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왜곡된 의료인력 수급 개선을 위한 정책적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경희대 김양균(의료경영학) 교수는 "정부와 다른 의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적정 의사수는 현재로 정확한 정의가 없다"며 "OECD 평균보다 적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분석 결과 2024년이면 OECD 평균과 같아진다"고 밝혔다.

현재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추계한 결과 어떠한 증가율을 사용하더라도 2024년이면 평균 수준이 된다는 얘기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14년에 의대 및 의전원 정원을 늘릴 경우, 이들이 활동하는 시기인 8~10년후 의사과잉 공급이 진행될 것이라는게 김 교수의 입장이다.

결국 의료불균형 해소 등을 이유로 의사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보다 의사의 지역별 배분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대 입학생 출신지역, 전공의 수련기관 분포, 의사 수요, 국민들의 대도시 쏠림현상 등을 이유로 군지역 및 소도시 지역으로 의사들이 가지 않는 만큼,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공급을 증가시킬 경우 군지역으로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는 가정은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며 "지역 불균형 해소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제공 ▲일부 소외 군 지역에 대한 소규모 공공병원 설립 ▲대체 가능한 진료지원인력 양성 및 지원 등을 예로 들었다.

김 교수는 "군소도시 개원시 시설 및 장비 자금의 저리 융자와 장기상환제도, 지역별 가산율 또는 환자당 지원금 등의 인센티브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공급 절대 부족지역에 대한 의사 임금을 일부 지원하는 것도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서울대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8월 30일 오후 경실련 주최 '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발제에서 민간에 치우친 의료환경을 개선, 모자라는 공공의료인력을 확보하려면 의사 수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최대 6000명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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