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진자조회, 법적근거 '미약'…기준마련 '촉구'
- 최봉영
- 2012-10-09 10: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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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림 의원, "현행법상 명시적인 규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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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진행하고 있는 수진자조회가 법적 근거가 미약함에 따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수진자 조회제도는 진료내역통보, 민원제보, BMS(통계적 급여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인지된 부당개연성이 높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수진자에게 전화로 연락해 진료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공단은 수진자 조회제도의 법적 근거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1항을 들고 있으며, 2003년 법제처 유권해석과 2004년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문 의원은 "공단이 제시하는 유권해석과 판결 모두가 '수진자'가 아닌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확인' 제도에 관한 것이며, 심지어 법제처 유권해석에서는 '현행법상 명시적인 현지확인 규정은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이 구체적으로 지적한 공단이 행하는 수진자 조회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가 지적한 문제점은 ▲수진자 조회는 환자의 주관적 기억에 의존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다는 점에서 불명확 ▲환자에게 진료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환자와 의사간 신뢰관계 훼손 ▲환자 개인정보보호 침해 ▲수진자 조회 과정에서 우편, 전화, BMS(급여관리시스템) 등 필요 이상의 행정비용을 소모·지출 등이다.
문 의원은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수진자 조회제도에 대한 지적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동일한 입장만 반복할 뿐 근본적인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더 이상 수진자 조회 대상, 조사기간, 조사자, 관계 법령 및 건강정보 처리 기준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을 늦춰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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