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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처방 1매발행 처벌?…조제내역서가 먼저"

  • 이혜경
  • 2012-10-11 06:44:42
  • 요약
  •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 입법으로 맞물작전

복지부가 처방전 2매 미발행 기관 처벌 기준 마련 움직임을 보이자, 의사단체가 약국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맞불 작전'을 펼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1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에 대비한 '조제내역서 발행 입법화'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는 그동안 의료계가 주장해온 사안이지만, 국회 및 복지부 등의 벽을 넘지 못해 입법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난 8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임채민 장관이 처방전 2매 미발행 기관 처벌 및 복약지도 강화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조제내역서 발행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의협 측은 내다봤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주장하면서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행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다"며 "국민 스스로 자신이 처방받은 약이 제대로 조제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처방전 만으로는 환자가 약을 제대로 처방 받았는지 알 수 없다"며 "조제내역서를 발행하면 의사의 처방전과 약사의 조제내역을 비교할 수 있어 국민들의 알권리가 더 보장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처방전 2매 미발행 기관 처벌기준 마련 이전, 환자보관용 처방전 서식 변경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환자 주민번호 작성란과 병용코드란을 삭제해야 한다"며 "아직 수정해야 할 부분 등이 많은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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