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장관 "처방전 2매 미발행 기관 처벌기준 마련할 터"
- 최봉영
- 2012-10-08 15:05:5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남윤인순 의원 지적에 답변...서면복약지도는 약사회와 협의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또 복약지도 강화 차원의 서면복약지도 제공 등에 대해서는 약사회와 협의해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장관은 8일 복지부 2일차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임 장관은 먼저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는 의사나 치과의사를 처벌하는 기준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처방전 2매 발행이 의무화 돼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조항을 보완해 벌칙을 추가하겠다는 것.
임 장관은 복약지도 강화대책과 관련해서는 "약사회와 협의해 서면 복약지도서 제공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남윤 의원은 환자단체연합회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행이 이뤄지도록 복지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설문에 응한 환자 10명 중 7명 이상은 처방전 2매 발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료기관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관련기사
-
환자 10명중 7명 "서면복약지도 안한 약사 처벌해야"
2012-10-05 10:0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웅제약 거점도매 공정위 민원 종결…유통 개편 탄력
- 26세부터? 8세부터? 헷갈리는 지사제, 이렇게 사용하세요
- 3"장소 이점 약사 노력 아냐…문전약국 권리금 배상 60%만"
- 4아리바이오, 1200억 추가 확보 기대…후속 CNS 개발 속도
- 5조기 진입해도 약가 리스크…펙수클루 제네릭사 복잡한 셈법
- 62856억 처분한 한미 창업주 장남, DXVX에 1024억 투입
- 7미승인 제품 진열시 벌금…환경부 살생물제 집중단속 예고
- 8"한약사 전문약 취급 지침 마련"...약정협의체 후속 조치 속도
- 9삼진, 파슬로덱스 제네릭 경쟁 가세...시장 파이 키울까
- 10이연제약 공동개발 NG101, ASRS서 릴리와 같은 세션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