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환자들 처방 2매보다 조제내역서 원해"
- 이혜경
- 2012-10-11 08:49: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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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전 2매 발행 폐기-조제내역서 의무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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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는 최근 복지부 국감을 통해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르면서 9일부터 10일까지 전국 29개 의원급 의료기관 1275명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진료 후 처방전 1매 발행과 2매 발행을 환자에게 선택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1200명(94.1%)이 1매 발행을 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협회는 "처방전 2매 발행은 분실 또는 보관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성 때문에 환자들 역시 좋아하지 않는다"며 "처방내역을 알고 싶은 환자의 경우, 별도로 2매 발행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복사, 메모, 핸드폰 사진 등으로 기록을 남기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환자들의 경우 처방전 2매 발행보다 대체조제 등을 우려, 약사들의 조제내역서 발급을 원한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 하는 근거로 의원협회는 2003년도 충청북도의사회 조사와 2010년 연세대 박형욱 교수팀의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충북도의사회 조사에 따르면 도민 77%가 처방전 2매 발행 대신 처방전 1매와 조제내역서 발행을 찬성했으며, 박형욱 교수팀 조사에서도 국민 57%가 조제내역서 발급을 원했다.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해서도 조제내역서가 필요하다고 의원협회 측은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조제내역서는 단순히 환자의 알권리 보장 뿐 아니라 의약품의 올바른 유통을 감시하는 기능도 있다"고 밝혔다.
2011년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의사의 처방과 다른 저가약을 조제하고 원래 처방약으로 청구, 약가 차액을 불법적으로 챙긴 약국이 조사약국 110개 중 무려 108개(98.2%)에 달했다는 보고가 있다.
의원협회는 "대부분의 약국이 처방약과는 다른 싼 약을 불법적으로 조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약사가 의사의 처방과 달리 다른 의약품을 조제해도 이를 걸러낼 수 있는 기술적 장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불법조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의약품 유통을 추적할 수 있는 바코드 제도 정착과 바코드와 자동 연동된 조제내역서 발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의원협회는 "약사회가 조제내역서 발급을 반대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방기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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