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 약국들 전전긍긍…억단위 세금폭탄 예고
- 강신국
- 2012-10-11 06:44: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구·경북지역에 집중…소명자료 제출이 관건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11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대구 경북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매출누락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대구국세청과 대전국세청간 교차감사 과정에서 발생했고 세무신고가 불성실하다고 지목된 약국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세청은 2009년부터 2011년 신고분까지 3년간 세무신고 내용을 분석했고 매출 누락이 5000만원 이상 되는 약국들이 소명자료 제출 대상이다.
세무서가 통보하는 대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매출누락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소명자료 제출 통보를 받은 약국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고 세율 35%를 적용 받는 약국이 매출누락금액이 1억원이라면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은 부가세 1000만원, 종합소득세 3500만원이다. 여기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40%에 지방소득세 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즉 최소 6000만원에서 미납일수에 따라 8000만원까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약국세무 전문 팜텍스 임현수 세무사는 "현재 대부분의 약국이 1억원 이상을 통보 받았고 2억원 이상 통보 받은 약국도 있어 추가 세금만 억단위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팜텍스가 세무서 통보를 받은 약국의 세무자료를 분석한 결과 크게 5가지 유형이 발견됐다.
먼저 ▲공단 매출금액과 세무서 신고 매출 차이 ▲공단 약가신고금액과 세무서에 신고한 약가 차이 ▲비급여 매출 누락 ▲비급여 매출을 일반약 매출로 신고 ▲약가 마진율을 낮게 신고한 경우 등이다.
임현수 세무사는 "대구지역 약국들의 경우 공단 약가신고금액과 세무서에 신고한 약가차이로 인한 내용이 가장 많다"면서 "이 경우 소명자료 제출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세무사는 "소명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느냐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억 단위의 세금이 좌우될 수 있다"며 "철저하게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PM2000과 연동돼 약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팜텍스(1644-0118)는 세무서 소명자료를 요구 받은 약국에 대해 무료 세무자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무좀약 대체조제 갈등…의사는 으름장, 약사는 속앓이
- 2대웅-HK이노엔, 완치제 없는 난치성 폐질환 신약 경쟁
- 3관리비 통한 월세 꼼수인상 차단…오늘부터 개정법 시행
- 4유증 조달액 줄었지만…이뮨온시아, 면역항암제 개발 박차
- 5공급중단 보고 '로라제팜' 주사제, 공급 안정 환경 확보
- 6신경교종도 표적치료 시대…'보라니고' 국내 출시
- 7"최저 생존율 난소암, '린파자·엘라히어' 신속 급여가 해법"
- 8강남 3구 약사 회원 2424명…인천·광주보다 많아
- 9대법 "마약류 패치 업무 외 처방 의사 면허정지 정당"
- 10"약사님, 저는 선수입니다" 약국서 비의도적 도핑 걸러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