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매출누락한 약국, 가산세 등 최소 6천만원 부과
- 강신국
- 2012-10-11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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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서 소명자료 제출요구 사전예방법 숙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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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누락 소명요청을 받으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최고 세율 35%를 적용 받는 약국이 매출누락금액이 1억원이라면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은 부가세 1000만원, 종합소득세 3500만원이다.
여기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40%에 지방소득세 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다시말해 최소 6000만원에서 미납일수에 따라 8000만원까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약국세무전문 팜텍스 임현수 세무사는 매출 누락 등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구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조제 수입금액이 정확하게 입력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비급여 매출 누락 여부도 반드시 챙겨야 한다.
특히 부가율을 너무 낮게 신고해도 국세청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부가율은 일반약 매출 대비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마진율(전문약 제외)을 의미한다.
약국의 부가율은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대략 18~25%로 알려져 있다.
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주의할 점은 약가신고가 건보공단 금액과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과 약가 마진율을 너무 낮게 신고해서도 안된다.
문제가 된 대구 경북지역의 평균 약가 마진율(소득율과는 다름 개념)은 2009년 25.6%이며 2010년과 2011년은 25.8% 정도였다.
아울러 청구 프로그램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PM2000에서는 총약제비에 비급여도 포함된다. 그러나 유팜에서는 총약제비에 비급여가 포함되지 않는다. 유팜은 '총액'에 비급여 부분이 포함돼 있다.
임현수 세무사는 "일반 세무사는 약국 청구프로그램의 차이를 몰라 매출계산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약국에서 세무사에게 정확한 데이터를 넘겨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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