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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 철회 촉구

  • 이혜경
  • 2012-10-12 13:52:57
  • 요약
  • "약국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 추진돼야" 주장

서울시의사회 (회장 임수흠)가 처방전 2매 발행 강제 의무화 대신 환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약국의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의사회에 따르면 처방전 2매 발행은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따르는 한편, 병의원 업무상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되고 있다.

처방전 1매 발행으로도 의사의 처방 내역을 환자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시의사회는 "환자들이 더 알고 싶어 하는 정보는 자신이 복용하는 의약품이 의사가 처방한 대로 조제됐는지 여부"라며 "환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약국의 대체 조제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시의사회는 "국회와 복지부는 환자들의 불편과 불안 이유를 다시 살펴 부당한 처방전 매수 강제와 처벌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며 "환자들이 원하는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를 조속히 시행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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