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치료재료 급여결정신청 44% 늑장처리"
- 김정주
- 2012-10-16 09:39: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남윤인순 의원 "법정처리기한 준수 56% 불과"…대책 주문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료재료 조정 신청건수는 2010년 1199건에서 2011년 1401건, 올해 8월 현재 1679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심평원 치료재료 급여결정 신청건수 중 법정처리기한인 100일 이내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비율이 2010년 56.2%에서 2011년은 56.1%, 2012년 8월 현재 51.5%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처리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다
지난해 사례를 살펴보면 급여결정 신청 1398건 중 심평원으로부터 취하·반려된 184건을 제외한 1214건 중 법정기한인 100일 이내 처리한 건수는 56.2%인 682건, 기한을 초과한 건수는 43.8%인 532건에 달했다.
올해도 지연 경향은 이어졌다. 8월말까지 신청된 450건 중 취하·반려된 71건을 제외한 379건 중 심평원에서 법정기한인 100일 이내 처리한 건수는 51.5%인 195건, 기한을 초과한 건수는 4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 의원은 "치료재료 급여결정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심평원 전담인력 확충이 필요하고, 접수단계에서 난이도에 따라 약식검토 전담제를 실시하는 등 업무방식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과도한 취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자진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취하하도록 하고, 재신청 사유가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신청을 못하도록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 CEO 45% "사업 전망 부정적"...약가개편 걸림돌
- 2'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3개미들, 바이오 4.7조 순매수…삼성에피스·알테오젠 집중
- 4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5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
- 6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
- 7'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8씨투스 후발주자에 경쟁 과열...한국프라임, 급여 진입
- 9셀트리온, 4조 매출에 이익률 36%…합병 리스크 털었다
- 10동물약국도 폐업신고 없이 양도·양수 가능...법령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