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복지부 소송 '대리'…변호사 편법운영
- 최봉영
- 2012-10-16 14:39:0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소송 10건 중 9건이 복지부 대리소송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의 행정소송을 대리하고 있어 소송변호사 편법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16일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은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 변호사들의 소송대리 현황에 대해 지적했다.
현재 심평원에는 모두 5명의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고, 일년에 3억원 정도가 이들의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다.

2011년의 전체 소송대리 154건 중 자체 소송은 6건에 불과했고, 올해는 현재까지 120건의 소송 중 11건만이 심평원 자체 소송이었다.
소송 대리 10건 중 9건이 보건복지부 소송인 셈이다. 물론 보건복지부는 심평원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며 소송위임수수료 등 별도의 소송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복지부는 심평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소송대행기관이 아니다"며 "심평원 변호사의 인건비는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에서 나오는 것이며, 복지부가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해야하는 소송 업무를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무좀약 대체조제 갈등…의사는 으름장, 약사는 속앓이
- 2대웅-HK이노엔, 완치제 없는 난치성 폐질환 신약 경쟁
- 3관리비 통한 월세 꼼수인상 차단…오늘부터 개정법 시행
- 4유증 조달액 줄었지만…이뮨온시아, 면역항암제 개발 박차
- 5공급중단 보고 '로라제팜' 주사제, 공급 안정 환경 확보
- 6신경교종도 표적치료 시대…'보라니고' 국내 출시
- 7"최저 생존율 난소암, '린파자·엘라히어' 신속 급여가 해법"
- 8강남 3구 약사 회원 2424명…인천·광주보다 많아
- 9대법 "마약류 패치 업무 외 처방 의사 면허정지 정당"
- 10"약사님, 저는 선수입니다" 약국서 비의도적 도핑 걸러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