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31 19:37:49 기준
  • 데일리팜
  • 약가인하
  • 일반약
  • 건강기능식품
  • GC
  • #약사
  • #HT
  • 규제
  • #염

유리가루 막는 필터주사기 사용하면 불법?

  • 최봉영
  • 2012-10-17 10:34:55
  • 김희국 의원, "법정비급여로 등재 필요"

김희국 의원
주사용앰플의 유리가루를 막아주는 필터주사기 사용이 임의비급여로 분류돼 사용이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필터주사리를 법정 비급여로 등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18일 열리는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힐 예정이다.

필터주사기는 필터니들과 주사기를 결합시킨 의료기기로 주사용 유리앰플 절단시 유리조각 혼입을 막는 제품이다.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필터주사기를 꾸준히 사용해 왔으니 올해 2월 임의비급여로 분류됐다.

임의비급여로 분류됨에 따라 이 기구를 사용하게 되면 환자에게 사용료를 돌려줘야 하는만큼 사용률이 급격히 떨어졌다.

김 의원은 "유리앰플로 인한 유리파편 위험에 대해서는 누구나 잘 알고 있고, 국민들은 원할 경우 유리파편을 걸러줄 수 있는 필터주사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 필터주사기를 법정비급여로 등재시켜야 한다는 점을 촉구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