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허가-특허 '과잉적용'…바이오업계 '피해'
- 최봉영
- 2012-10-17 17:44: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목희 의원, "허가-특허 연계제도 전면 재검토하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허가-특허연계 제도에 바이오의약품까지 포함시켜 특허 분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목희 의원은 18일 열리는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란 신약의 특허권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복제약의 허가 자체를 금지하는 제도다. 특허권자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복제약 허가가 지연되기 때문에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주무기로 사용된다.
이 의원은 "협정문에서는 바이오의약품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데도 식약청이 과도한 해석을 한 것"이라며 "미국은 바이오의약품에 대해서는 합성의약품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허가특허연계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미FTA는 양국이 모두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를 볼 때, 미국이 시행하지 않는 제도를 국내 바이오업계에 강제할 수 없으며 미국도 자국이 시행하지 않는 제도를 우리나라에만 요구할 수 없는 것이 논거다.
이 의원은 "외국 바이오 제약사가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이용해 국내 업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허가특허연계 적용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무좀약 대체조제 갈등…의사는 으름장, 약사는 속앓이
- 2대웅-HK이노엔, 완치제 없는 난치성 폐질환 신약 경쟁
- 3관리비 통한 월세 꼼수인상 차단…오늘부터 개정법 시행
- 4유증 조달액 줄었지만…이뮨온시아, 면역항암제 개발 박차
- 5공급중단 보고 '로라제팜' 주사제, 공급 안정 환경 확보
- 6신경교종도 표적치료 시대…'보라니고' 국내 출시
- 7"최저 생존율 난소암, '린파자·엘라히어' 신속 급여가 해법"
- 8강남 3구 약사 회원 2424명…인천·광주보다 많아
- 9대법 "마약류 패치 업무 외 처방 의사 면허정지 정당"
- 10"약사님, 저는 선수입니다" 약국서 비의도적 도핑 걸러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