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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장 차등적용 대상 품목, 모두 1107개로 확대

  • 최봉영
  • 2012-10-18 06:44:52
  • 요약
  • 식약청, 올해 380개 신규 지정...적용제외 품목도 공개

소포장 의무화 기준 차등적용 품목이 1107개로 대폭 확대됐다.

17일 식약청은 2012년 소포장 차등대상 품목과 차등품목 제외 품목을 공개했다.

신규 적용 대상은 총 370개 품목이다.

당초 제약협회를 통해 식약청에 제출된 소포장 차등품목 대상에는 433개가 올라왔지만 60여개 품목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 이어 2012년에 차등적용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총 737개 품목이다.

차등적용 품목은 연간 의약품 제조·수입량의 5%만 소포장으로 공급하면 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3년이나 5년 동안 소포장 차등품목에서 제외되는 품목도 공개됐다.

소포장 공급요구에도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제품들로 5년 제외 58개, 3년 제외 47개 품목으로 집계됐다.

한편 식약청은 앞으로도 '소량포장단위 의약품 공급안내 시스템'을 통해 제약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 품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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