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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하면 수가 추가인상, 수용할 수 없었다"

  • 이혜경
  • 2012-10-18 10:34:24
  • 노환규 회장, 대회원 서신 통해 수가협상 결렬 배경 설명

의협이 성분명처방과 총액계약제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17일 공단 측에서 제시한 내년도 수가인상률 2.4%와 인센티브를 거부, 건정심 논의를 앞두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18일 대회원서신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측이 2.4% 인상안을 제시하면서 부대조건으로 성분명처방과 총액계약제를 내세워 수용할 경우 추가 인상이 가능하다고 제안했으나 거절했다"며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알려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달리 2.2%라는 높은 인상안을 받아낸 병협의 협상을 환영하면서, 가장 높은 원가보존율을 보이고 있는 조제료가 또 다시 2.9%로 인상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노환규 회장은 "의협은 지난 2008년부터 도입된 유형별 수가계약의 취지에 맞춰 의원급의 특성과 제반 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통계자료를 근거로 적정 순위 및 수가 조정률을 제안했다"며 "공단은 의원 유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신중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수치를 제시하고, 그 근거자료조차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협상이 결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가협상 방식에 대한 아쉬움 또한 토로했다.

노환규 회장은 "외견상 각 단체마다 수가조정의 타당한 이유에 근거해 협상 당일 협상당사자간의 협상과정에 의해 결과가 도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단 측이 상호 호혜의 원칙 하에 합리적인 수가협상 방식을 거부하고 일방적인 인상안 통보한 후 의료단체가 수용하지 않을 시 건정심에서 불이익을 적용한다는 강압적이고 폭력에 가까운 수가협상의 원칙을 고집하고 있다는게 의협 측의 입장이다.

노환규 회장은 "이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인상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회부돼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며 "의협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조정안을 강제하는 잘못된 진료수가 협상의 틀을 깨뜨리고,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합리적인 협상이 가능한 제도로 바꾸고자 한다"고 밝혔다.

진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의료의 왜곡의 근본적 이유인 '저수가'는 잘못된 수가협상구조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환규 회장은 "이를 깨뜨리는 것은 언젠가 누군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며 "낮은 진료수가를 강제하고, 그리고 성분명처방과 총액계약제의 수용을 압박하는 정부의 강압적 횡포에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노환규 회장은 "다음 주로 예정된 건정심 심의결과가 나온 후 지역 및 직역단체와 대응방안을 상의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회원님들께 알려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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