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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의 '반격'…불법 병의원 80곳 맞고발

  • 강신국
  • 2012-10-18 17:53:48
  • 요약
  • 성남시약, 각 구보건소에 불법 의료기관 명단 접수

전의총에 고발을 당한 지역약사회가 결국 맞고발전을 시작했다.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김범석)는 18일 관내 80개 의료기관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등 불법행위로 각 구 보건소에 고발 민원을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위반 행위는 ▲명칭표기등 표시기재 위반 등 67개소 ▲정신과 등 원내 무자격자 조제 11건 ▲전문병원 등 허위광고 2건 등 총 80건이다.

시약사회는 명칭표기 위반의 경우 일반의가 진료하는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문의가 진료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끔 표기하는 사례가 대다수라고 밝혔다. 이는 명백한 국민 ‘기망행위’로 의료계의 뿌리깊은 병폐라고 꼬집었다.

병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해당의사에 대한 정보 접근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의사들이 명칭표기를 교묘히 눈속임할 경우 속아넘어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신과 등 원내조제 의원의 경우는 무자격자 조제가 도를 넘었다는게 시약사회 주장이다.

또 허가받지 않은 전문병원 등을 포함한 병·의원의 허위 과장 과대광고도 만연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약사회는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전의총의 몰카 촬영으로 총 100여개 이상의 약국이 고발당했으며, 시약사회 차원의 맞고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직역단체간 고발, 폭로전은 반대하지만 상대단체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더 이상은 간과할 수 없었다"며 "선의의 피해를 막고 회원보호와 자위권 차원에서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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