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고발당한 약국 절반이 '무혐의 처분' 받아
- 강신국
- 2012-10-13 05:30: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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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 안 입은 약사, 무자격자로 몰아..."고발위한 고발"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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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약, 전의총 고발 사태 결과 보니]

12일 경기 성남시약사회에 따르면 전의총이 지난 7월 지역약국 24곳을 고발한 이후 처리결과를 보면 무자격자 판매로 고발당한 약국 21곳 중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약국은 10곳이나 됐다.
이중 약국 9곳은 약사가운 미착용으로 분류돼 보건소 과태료 처분을 받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실질적으로 21개 고발약국 중 무자격자 약 판매 혐의가 있는 곳은 3곳 정도다.
그러나 개봉판매 건으로 고발된 약국 2곳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보건소 행정처분이 진행됐다.
일단 시약사회는 전의총에 고발된 약국을 구제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시약사회의 대응 논리는 고발 동영상이 찍힌 무자격자는 약사 가족이 대다수로 이들은 약사 관리감독 범위 내로 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전문카운터가 아닌 가족, 전산원이 대다수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시약사회는 15초 내외로 무자격자 판매를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검경에 알렸다.

특히 의약분업 파기를 위한 증거 수집용이라는 점과 개봉판매의 경우 약사에게 금전 부족 등을 이유로 유도한 정황도 있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자체 진상조사 실시했고 보건소, 경찰, 검찰에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토록 적극적인 대응을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의총의 약사직능 흡집내기로 의약분업 파기 목적 등 불손한 의도를 설명하고 변호사를 공동 선임해 대응해 나간 것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의총이 11일 성남지역 약국 400곳을 또 조사해 무자격자 일반약 판매 78곳, 일반약 낱알 판매 5곳, 현금영수증 거부 2곳,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1곳 등을 고발하자 시약사회는 대책 마련에 착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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