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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의사가 없다지만...의료공백에 간호사 처방 논란

  • 정흥준
  • 2024-06-17 16:50:59
  • 의료계 파업→PA 시범사업서 '위임된 처방' 초안 허용
  • 병원약사회 복지부 문제 제기...지침 개정·업무 재조정 촉구
  • 보건의료노조도 “의료기관 62% 간호사 대리처방” 지적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처방 초안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간호사가 전문약 처방을 하고 있는 거죠. 의료공백이라는 이유로 불안한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의사 집단행동 후속 조치로 정부가 간호 인력을 활용하는 PA 시범사업을 시작한지 3개월. 정부 시범사업 지침과 애매한 허용 범위에 따른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간호사 시범사업은 비대면진료와 같은 한시적 사업으로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 시행해 별도 공지 시까지 계속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지침에서 전문의약품 처방은 전담간호사와 전문간호사, 일반간호사 모두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위임 시 처방 초안을 허용’하고 있어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전문약 처방 업무까지 맡고 있다. 업무범위가 과도하게 허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 시범사업 지침에서 전문약 처방은 불가하지만, 위임된 약 처방은 초안 작성을 허용하고 있다. 결국 현장에서는 전문약 처방 초안을 간호사가 작성하고 있다.
일부 병원들은 간호사가 ‘사전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원내 프로그램을 개편하기도 했다. 의사는 확인만 하는 방식으로 처방이 최종 확정된다. 항암제 등 일부 진료에서만 허용하던 병원도 전체 전문약으로 해당 기능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한 상급종합병원 약제부 약사는 “실제 처방하는 게 아니고 의사가 처방을 확인하고 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얼마 전부터 모든 전문약으로 확대했다. 물론 의사가 확인을 하겠지만 대리 처방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서 “동일한 약 처방뿐만 아니라 첫 입원 환자가 들어오면 대체할 약을 찾고 처방약을 선택하는 것도 모두 간호사가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약사는 “전담간호사가 하겠지만 프로그램상에서는 어떤 간호사가 하는지 기록되지 않는다. 결국 처방은 의사 서명이 찍혀 나온다”면서 “간호사들도 본래 업무가 아니고 약의 전문가도 아니라 불안해한다. 약제부에도 많이 물어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처방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 약사들은 처방 검토를 더 꼼꼼히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일부 병원 전담, 전문간호사는 초안이 아닌 완결 처방 업무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역시도 애매한 지침 규정에 따른 현장 혼란으로 풀이된다.

시범사업 지침에서는 의료기관장이 가칭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업무범위를 설정하라고 돼 있다. 결국 조정위원회에서 처방권에 대한 범위를 확대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약사단체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최근 병원약사회는 복지부에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개정하고, 전문성에 따른 업무 재조정을 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는 약무정책과 외에도 간호정책과와 보건의료정책과에 모두 전달했다.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전문약 처방은 불가한데 위임된 검사와 약물 처방은 가능하도록 돼있는 점은 모순적이다. 이에 따라 위임된 검사와 약물 처방이 가능하도록 돼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직역의 전문성을 고려해 업무범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공백에 따라 검사와 처치, 처방 등 모든 업무를 간호사에게 집중하기보다 전문성을 고려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지침은 단순히 시범사업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에서 더욱 우려를 낳고 있다. PA 간호사 법제화 과정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범사업과 동일한 업무범위로 제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약사들은 향후 의사가 아닌 간호사 처방 초안을 검토, 중재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정부 지침은 처음 마련된 이후 수정을 거쳤다. 개정된 지침에서 정부는 심전도, 초음파 등은 의료기사 인력 배치를 우선으로 한다며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다. 따라서 전문약 처방 위임 건에 대해서도 개정을 기대하고 있다.

의료공백에 따른 대리처방 행태에 대해서는 보건의료노조에서도 우려하고 있다. 노조는 11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4월 24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의료기관 실태조사를 한 결과, 간호사 대리처방이 58곳으로 62.3%에 달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외에도 수술 업무를 의사가 직접 하지 않고 간호사, 조무사, 의료기사 등 타 직종이 대리하고 있다는 응답은 23곳(24.7%)이었고, 시술·처치 업무를 의사가 직접 하지 않고 간호사, 조무사, 의료기사 등 타 직종이 대리하고 있다는 응답은 42곳(45.1%)이었다.

한편, 20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에는 PA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제정안 제13조 '진료지원업무의 수행' 조항에서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문구에 투약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의사의 위임에 따라 진료 지원에 나설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검사, 진단, 치료, 처치 외에도 투약이 들어가면서 대한약사회와 병원약사회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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