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에 유리하게 약가협상 이끈 실무책임자 징계"
- 김정주
- 2012-10-23 06: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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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건보공단에 문책요구... "내부지침 무시 자료조작"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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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담당자 2명은 현재 지방 지역본부 지사장과 지사 부장에 발령된 상태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약제관리 실태' 감사결과를 최근 공개하고 공단에 담당자 2명을 문책하라고 통보했다.
22일 감사자료에 따르면 약가협상 담당 부장인 A씨는 2010년 4월부터 5월까지 소화성궤양용제 B약제 20mg과 40mg에 대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을 총괄 진행했다. 이 약제는 2009년 11월초부터 2010년 1월초까지 '유형1'로 해당 협상을 진행했다가 결렬된 약제였다.
그는 등재 전후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를 분석, 저가약을 대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건보재정에 부담을 고려해 20mg은 10~8.4% 인하치인 927원에서 943원, 40mg은 10~7.6% 인하치인 1260원에서 1292원으로 도출한 팀 내 결과에 따라 협상전략안을 마련해야 했다.
그러나 아무런 근거없이, 참고가격 범위대로 협상하면 결렬될 것이고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면 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자의적 판단 후 업체가 원하는 가격안과 논리를 수용하자고 협상팀을 유도했다.

감사원은 "담당자가 약사협상지침에 '기타' 문구에 업체 내용들을 감안할 수 있다고 판단돼 이 같이 설정했다고 변명했다"며 "산식으로 인하율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추상적인 내용들을 빌미로 업체 수용성만 고려해 협상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약제 담당자는 징계시효가 만료된 2009년에도 혈전치료제 C약제의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실무를 총괄하면서 보정산식을 통해 산정된 인하가격을 참고하지 않고 현 가격으로 상한가를 설정해 8억1303만304원에서 9억868만928원만큼의 약제비가 추가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무 담당자가 산출한 보정산식 적용 결과를 무시한 채 업체에 유리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협상전략안에 반영할 것을 지시해 고가로 약가협상을 타결짓고, 심지어는 자료까지 조작해 보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약가협상 실무를 총괄한 D부장은 2010년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유형1'에 해당하는 제2형 당뇨약 E약제에 대한 협상을 총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실무 담당 대리가 약제 가중평균가를 고려한 보정 인하치 10~9.7%인 918원에서 921원 수준의 협상전략안을 마련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업체 의견을 수용했다.
업체는 다른 복합제 투약비용과 대체가능 약제의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에 따른 일시적 증가 등을 주장했고 이 부분이 그대로 수용된 것이다. 결국 E약제는 협상참고가격의 상한인 921원보다 3원 비싼 924원에 타결됐다.

감사원 분석결과 이로 인해 추가소요된 건강보험 약제비는 적게는 1억3738만3392원에서 많게는 2억7476만6784원이었다.
이에 대해 해당 부장은 "다른 복합제를 대체약제에 포함시켜 재정영향을 분석할 것을 지시했고 건보재정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아 협상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감사원은 공단에 문책요구사항을 전달하고 해당 실부장을 징계처분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공단 감사실은 현재 정황을 검토하는 중으로, 조만간 인력관리실에 통보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징계처분은 해당자의 이의제기가 없다면 1개월 내 완료될 예정으로, 공단은 내달 중순 경 홈페이지를 통해 조치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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