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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성분, 1개약만"…약사회, 대체조제 '드라이브'

  • 강신국
  • 2012-10-23 06:44:55
  • 요약
  • 청구SW에 사후통보 기능 탑재…"의사들 앞길 막지마"

박인춘 부회장
대한약사회가 4699개 생동품목을 대상으로 대체조제 운동에 착수한다. 이에 따라 대체조제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의료계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22일 공단과 수가 부대합의 조건으로 진행될 약사회의 대체조제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해 소개했다.

약사회는 공단과 내년부터 동일성분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율을 현재 0.088%에서 1.76%(최대 20배)까지 높이기로 합의했다.

대상품목은 생동 인정품목 중 1성분 1품목을 제외한 402개 성분 4699품목이다.

이렇게 되면 약국에서 402개 품목만 갖추고 있으면 4699품목을 커버할 수 있게 된다. 또 처방약 보다 저가약으로 대체한 경우 약가 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다.

약사회는 이에 오는 24일 전국시도지부 연석회의를 열고 대체조제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고 25일부터 대회원 홍보에 착수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12월 중으로 PM2000 등 약국 청구프로그램에 의료기관에 사후통보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기로 했다.

박인춘 부회장은 "대체조제에 대한 의료계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동일성분, 동일함량의 의약품에 대한 생동성을 확인해 국가가 동등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모든 의약품을 다 의사의 동의를 받아햐 한다는 것은 법을 모르고 하는 주장"이라며 "대체조제는 의사의 권리도, 약사의 권리도 아닌 의료소비자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박 부회장은 "대체조제를 할 경우 약국들도 처음에는 주변 의료기관 마찰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전국의 모든 약국이 동참한다면 빠른 시간내에 대체조제가 정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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