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성형외과 대표원장 3인 세금 탈세 '유죄'
- 이혜경
- 2012-10-23 08: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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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이익 취하지 않아 양형 사유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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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순관)은 최근 이중장부를 작성해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강남 BK성형외과 원장 홍모씨(47)와 신모씨(47)에 벌금 7억원, 또 다른 원장 금모씨(52)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홍씨와 신씨는 BK성형외과의 지분 각 45%, 금씨는 지분 10% 등을 소유한 공동원장들이다.
재판부는 "포탈 세액이 적지 않고 조세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해 조세정의 및 조세형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비춰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포탈세액을 모두 납부하고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홍 원장 등은 지난 2007년부터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현금 수입액을 전부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2009년까지의 총수입 금액 545억여원을 세무당국에는 432억여원으로 줄여 신고해 총 23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아 검찰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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