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건보 단일화 선결조건은 기금화"
- 최봉영
- 2012-10-24 10: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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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재정 국회 통제하도록 심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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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김현숙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현재 건보재정 국고지원은 한시적(5년 단위)으로 운영되고 있어 2016년이후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
김 의원은 "현재 건보공단의 재정상황을 보면, 국고지원을 중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지원금 및 건강증진기금을 건보재정에 편입시켜 건보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첫째, 전 국민이 의무가입하는 현행 건강보험은 재원 자체가 준조세 성격의 보험료와 정부지원으로 조성되고 있음. 이에 건보재정 운영에 있어서 민주적인 통제제도 및 대국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임. - 통합재정(일반회계& 8228;특별회계& 8228;기금)의 정책수단(tools) 가운데 자율성이 가장 부여되면서도 국회 통제가 가능한 것이 기금형태임. -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2004년 감사원을 시작으로, 국회·기재부 등에서 수차례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었음 둘째, 기금화되더라도 가입자 등의 자율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님. 복지부 내 심의·의결기구인「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또는 건보공단 내「건강보험재정운용위원회」에는 가입자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구를 이용한다면, 기금운영 사항에 대한 자율적 논의가 가능함. 셋째, 기금의 경우 연간 지출규모의 20%에서 최대 30%까지 변경이 허용되어 있으므로 건보재정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함. 넷째, 기금의 관리주체인 정부가 협상의 일차적 당사자가 될 것이므로 정부책임이 강화될 것임.
김현숙 의원이 주장한 건보재정 기금화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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