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에스원·치료용 첩약 급여…골관절염 약은 유보
- 최은택
- 2012-10-26 06: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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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년 보장성 확대에 1조5040억 투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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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고가약제인 위암치료제 티에스원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치료용 첩약에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반면 내년도 보장성 계획에 포함돼 있던 골관절염치료제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현 중증질환자 초음파 검사비 등을 감안해 10월 이전에 수가를 정한다는 계획이다.
고가항암제인 위암치료제 티에스원에는 1월부터 급여가 적용된다. 이로 인해 최대 5000명 가량의 위암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노인과 여성의 대표상병에 쓰이는 치료용 첩약에 3년간 한시적으로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적용시기는 내년 10월로 한약관련 제도정비와 이해단체간 협의를 거쳐 상병을 결정하기로 했다. 소요재정은 2000억원 규모다.
이밖에 치석제거(7월) 2300억원, 소아선천성질환(구순구개열, 4월) 430억원, 결핵진단검사(4월) 110억원, 부분틀니(7월) 6000억원, 장애인 자세유지 보조기구(10월) 100억원 등이 신규 투입될 예정이다.
반면 내년도 보장성 계획에 포함됐던 골관절염치료제는 당장 급여를 적용해야 할 만큼 시급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일단 유보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요도에 따라 차후 우선순위 대상에 포함시킬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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