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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전달체계 '응급의료센터-응급실' 이분화

  • 이혜경
  • 2012-10-26 14:47:50
  • 요약
  • 복지부, 응당법 관련 세부추진 방안 발표

윤학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국내 응급의료전달체계가 기본 응급의료서비스를 맡는 응급실과 응급질환 최종치료를 담당하는 응급의료센터로 개편되는 초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에서 열린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 마련 공청회'를 통해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초안에 따르면 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응급환자의 응급수술 및 시술, 입원 치료 등 최종 치료를 제공하게 된다.

배치는 인구 50만명 당 1개소로 1시간 이내 도착 가능한 거리로 상급종합병원은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요건을 만족하면 지정 기준을 갖출 수 있다.

필수 요건은 응급의학과전문의 24시간 진료, 중증도 분류에 따라 중증응급환자 진료역량에 집중할 수 있는 응급실을 갖춰야 하며, 당직체계 운영, 중환자실·일반병실 예비병상 운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윤학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지정기준이 만족되면 3년 주기로 응급진료권 분석을 통해 진료권별 응급의료자원 배치, 기관별 응급의료 성과평가에 따라 응급의료센터 지정·재지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평가관리는 중증응급질환 진료 실적 및 성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운영된 응급의료센터는 지정 이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만큼, 3년 단위로 재평가를 실시한다는데 중점을 뒀다.

기본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응급실은 시군구 당 최소 1개소 이상, 30분 이내 접근성을 두는 곳에 배치하도록 하는 기준을 짰다.

의료법 의무사항인 종합병원을 비롯해, 병원급 의료기관은 허가제로 지정될 예정이다.

필수요건은 24시간 진료역량, 응급처치 및 중증도 분류에 따른 신속 조치 등이다.

윤 센터장은 "일정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이 응급실 운영 신청시 시군구가 요건 확인 후 허가,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24시간 진료 및 기본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매년 평가해서 질평가 및 질등급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8월 5일부터 시행된 비상진료체계(당직전문의 제도) 개선 방안도 발표됐다.

그동안 국회, 의료계 등 관련단체들이 전문의 인력부족, 당직전문의 비효율, 응급의료수가 현실화, 온콜 세부지침 부재 등의 문제점을 제기한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복지부 또한 의견을 함께한 것이다.

개선방안 초안에 따르면 단기적 보완방안은 응급실 근무의사 의뢰시 전문의 진료를 원칙으로 하면서 응급의료수가 조정과 연계 등이 추가됐다.

당직전문의 진료과목 또한 응급환자 발생이 많은 필수진료과목을 중심으로 조정하되,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당직전문의를 완화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응급의료제도개선협의회 논의 및 중앙응급의료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에 확정해 내년도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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