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약사 인력난, 공중보건약사로 대체해야"
- 이혜경
- 2012-11-01 08: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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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경영연구원, 병원 약사 수급 개선 방안 리포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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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약사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중보건약사(가칭)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병원계에서 제기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사장 이상호)은 31일 '병원 약사 수급 개선 방안 정책리포트'를 통해 부족한 병원 약사 인력 수급을 위한 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리포트에 따르면 인력 공급 부족 상태인 약사 인력 현실을 외면한 정부의 법적 인력 기준이 병원 약사 인력 부족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조제료 및 복약 지도료, 약품 관리료 등 동일 행위에 대한 약제 수가를 원내와 원외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추가적인 임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가선점 부여 방식 등을 도입해 의약분업 이후의 병원 약제 업무 변화에 맞춰 수가체계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덧붙였다.
현실이 반영된 병원 약사 인력 기준 마련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을 지적했다.
현재 병원 약사 인력 기준은 정부가 병원의 현실을 배려하지 않고 법적 기준을 설정함에 따라 병원 약사 부족 현상을 더욱 가속화 시킨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현행 약사 인력의 법적 기준인 외래 환자 원내 조제 처방전 75매 기준을 완화해 인력 기준을 재조정한다면, 약사들의 개국가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병원 약사 인력을 확충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소 규모 병원들의 약사 채용의 어려움과 높은 이직률을 해결 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향후 약학대학 6년제 전환에 따른 졸업생 배출 공백으로 약사 인력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돼 인건비 상승에 따른 중소병원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정책리포트는 '약사의 의료기관 군 대체 복무 허용'이라는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공중보건약사(가칭) 제도는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지방 중소병원 등 의료취약지 내 근무로 지역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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