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약사 월급 112만원, 약료 취약지 투입"
- 강신국
- 2011-10-04 06: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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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 복지부 연구 용역…"장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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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와 유사한 개념의 '공중보건약사'를 도입하면 약료 취약지역의 약제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 방안 연구' 보고서(연구책임자: 서울대 박형근 교수)에 따르면 전문실무 능력이 강화된 6년제 약사들을 약료 취약지역에 의무 배치함으로서 약사인력의 대도시 집중에 따른 약제서비스 사각지대 해소가 가능하다.

보통 약대를 졸업하면 월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지방으로 갈 수록 월급이 더 상승한다.
지방의료원의 경우 공무원으로 약사를 채용하면 잦은 이직 때문에 업무의 영속성을 보장받기 어려워 군인 중위 월급으로 약사를 고용해 지방의료원이나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에 배치할 경우, 적은 예산으로 약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공보의 월급을 기준으로 보면 공중보건약사 1년차(중위 1호봉)일 경우 112만9500원의 월급만 지급하면 된다.
군병원도 일반 약사를 채용, 운영하는 것보다 약무사관제도 도입에 따른 약무장교를 투입하게 될 경우 고용비용이 저렴해 질 수 있다.
2015년까지 대규모 병상수 증가가 예정되어 있어서 수도권으로의 약사집중현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6년제 졸업자가 배출되는 2015년부터 공중보건약사제도를 실시하면 비 수도권의 약사구인난이 둔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약료취약지역은 비단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나, 농어촌지역 뿐만아니라 군 병원도 포함된다.
대규모 병상을 가지고 있는 군 병원에 적정 약무장교배치를 통해 군인과 군인가족들에 대한 적정 약제서비스를 제공이 가능해진다.
◆약사 인력의 여성화 둔화 효과 = 현재 전체 약사인력의 절반 이상이 여약사로 구성돼 있다.

◆법 개정 사항은 = 일단 병역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와 같이 6년제 이상의 학사제도들 간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도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이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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