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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광고에 속아 효과 못본 환자에 500만원 지급"

  • 김정주
  • 2012-11-01 16:42:36
  • 요약
  • 소비자원, 치료보장 허위·과장 광고 병원에 배상 판결

치료효과가 없음에도 구체적 효과를 적시한 뒤 환자를 유치하고 고액의 진료비를 장기간 받은 병원에 500만원 위자료 배상 조정 판결이 내려졌다.

힌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는 치료보장광고를 허위·과장되게 한 뒤 고액의 진료비를 받은 A병원에 대해 해당환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에 거주하는 55세 남성 김모 씨는 2010년 7월경 심한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공관절치환술을 받기 위해 수술 날짜를 잡고 대기하던 중 한 신문광고를 접하게 됐다.

광고는 '말기 퇴행성 관절염도 5개월 정도면 수술없이 치료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그는 수술 계획을 접고 해당 병원을 찾아 18개월 동안 약 800만원의 진료비를 지불한 후 한방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소비자분쟁조정위는 "환자가 한방치료를 원했더라도 진료과정 중 치료의 한계 등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상황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원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당 병원이 일간지와 홍보용 전단지를 통해 '말기의 관절염도 5개월 정도만 지나면 치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등 구체적으로 치료효과를 보장한 점을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병원 측이 보장한 기간이 지나도 증상의 개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3개월 동안 효과없는 처치를 반복해 환자에게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을 인정해 13개월 동안의 진료비 일부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의료와 같은 전문분야의 경우 환자들이 스스로 광고 내용을 판단하기 어려워 허위·과장광고 모니터링을 계속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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