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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결제기한 법률로 강제…리베이트 징역·벌금 병과

  • 최은택
  • 2012-11-02 12:10:29
  • 오제세 위원장, 쌍벌제 강화 정부안 받아 입법안 발의

약품대금 결제기한 단축 논란이 법률로 기간을 강제 지정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명시적 기한은 90일이내다.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쌍벌제 제재기준도 더 한층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복지부의 리베이트 처벌강화 후속대책을 상당수 반영한 내용이다.

◆약품비 결제기한 강제화=개정안은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의약품 거래금액을 제약사나 도매업체에 결제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보험약과 비보험약을 따로 구분하지 않아 일반약이나 비급여 의약품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약국이나 병원이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법률이 정한 기한을 초과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한 이자도 물어야 한다.

◆쌍벌제 처분대상 확대=현행 법령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금지 대상으로 의약사, 요양기관 개설자, 그 밖에 해당 기관에 종사하는 자를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다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밖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리베이트 대가로 예시된 목적에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에 더해 '거래유지'를 포함시켰다.

◆업무정지와 면허 관련 제재=의약사, 요양기관 개설자, 해당 기관 종사자 등이 업무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 업무정지나 개설허가 취소, 폐쇄명령까지 취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단, 해당 요양기관 개설자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시킨다.

이와 함께 의약사 면허취소와 재교부 기간 제한 조항에 리베이트 수수자를 추가했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게 자격정지 뿐 아니라 면허취소까지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 경우 면허를 3년 이내에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이중 잠금장치까지 마련했다.

◆형사벌과 과징금 관련 제재=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도 '2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더 높아졌다.

벌금은 그대로 3000만원 이하인데,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또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선도 5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위반사실 공표=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장이 리베이트를 수수해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공개대상은 위반행위, 처분내용, 처분대상자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해당 의약품 등의 명칭 등이다.

또 복지부장관은 리베이트를 수수해 면허취소를 받은 의약사에 대해서도 위반행위와 처분행위, 해당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공표방법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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