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내 약값결제에 어음 할인율·카드 수수료도 부담
- 최은택
- 2012-11-05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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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제세 위원장, 약사법개정안 발의...거래규모 적은 요양기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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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매출규모나 거래규모가 적은 요양기관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규정도 마련됐다.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은 자구수정 등으로 인해 법률안이 제출된 지난 1일보다 나흘 늦은 오늘(5일) 뒤늦게 공개됐다.
의료법개정안이 이 규정을 준용하기로 한 만큼 결제금액 강제화의 내용은 약사법개정안에 모두 담겨 있는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약품대금 결제기한 관련 규정이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약사법 47조) 조항에 새로 담겼다.
◆연체이자와 결제기한 적용예외=약국과 의료기관은 의약품이 도착한 날(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초과기간에 대해 연 100분의 40의 범위 내에서 은행이 정한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제약사나 도매상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결제기한 강제화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세부내용은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매출규모 ▲약국 또는 의료기관과 제약사·도매업체 간의 거래규모 및 비중 ▲거래되는 의약품의 특성 ▲이 세가지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이다.
◆현금 대체수단 수수료 등=결제기한 강제적용 뿐 아니라 현금 대체수단에 대한 이자부담도 요양기관이 물도록 했다.
먼저 어음은 교부한 날로부터 만기일까지 기간에 대한 할인율을 지급해야 한다.
단,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교부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부터 만기일까지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다.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기업구매전용카드(카드결제 승인일), 외상매출책권 담보대출(명세 전송일), 구매론(구매자금 결제일) 등도 지급일로부터 거래금액 상환기일까지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요양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어음대체수단을 이용해 지급하는 경우 거리일부터 3개월이 지난 날 이후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다.
할인율 또는 수수료율은 연 100분의 40의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율, 대출이자율 등을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리베이트 제공자 범위 확대=한편 쌍벌제 규정에는 리베이트 제공자의 범위를 제약사나 도매업체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나 업체('누구든지')로 확대했다.
검찰 수사에서 마케팅 대행사 등 제3자에 의한 리베이트 제공사실이 드러나, 이 점을 입법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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