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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이해관계자 합의없인 치료용 첩약 건보적용 못해"

  • 최은택
  • 2012-11-06 12:24:54
  • 복지부, 건정심 조건부 의결...한의협 내부 의견수렴 주시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한의사와 약사 간 직능갈등으로 번질 조짐이다.

양 직능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한 차례 공방을 벌였다.

건보재정 투입분 6000억원의 '파이'를 독식할 것인지(한의계) 아니면 나눠 먹을 것인 지(약계)를 둘러싼 기싸움 양상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최근 한의사협회 측의 '치료용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 질의에 대해 회신 공문을 보냈다.

복지부는 이 공문에서 "2013년도 보장성 확대 계획 항목에 포함된 '치료용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 실시는 한의계가 합의하지 않으면 전면 재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복지부 배경택 보험급여과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은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면서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배 과장은 이어 "한의사협회가 시범사업 참여여부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면서 "한의계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 곧바로 논의틀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첩약 시범사업 시행은 사실 건정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논의과정에서 의료계와 일부 가입자단체의 반론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치료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한약에 급여를 적용하는 것은 현행 건강보험제도 운영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다수 의견이 3년 기한으로 일단 시범사업을 진행하자는 쪽으로 모아져 최종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정부가 한의사협회와 약사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고려하고 있는 만큼 첫 논의는 약국 100처방을 시범사업에 포함시키는데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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