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인센티브·실거래가 약가인하 1년 더 유예
- 최은택
- 2012-11-07 12:00: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보법시행령 입법예고...내년 중 후속 추진방향 검토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인하도 이 기간동안 시행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제도는 2010년 10월부터 시행돼 오다가 올해 4월 이후 약가가 큰 폭으로 인하되면서 시행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올해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1년간 시행을 유예한 데 이어 내후년 1월까지 다시 유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4월 약가 일괄인하로 기등재의약품의 약값이 평균 14%, 인하대상 품목인 6500여개 품목은 평균 22% 인하된 것이 제도유예를 재연장한 직접적인 이유였다.
복지부는 "유예기간 동안 약가제도 개편, 리베이트 쌍벌제 등의 정책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향후 제도 추진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에는 심평원 환자분류체계 관련 업무조항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관련기사
-
"시장형실거래가 폐지, 제약사 변화 노력에 달렸다"
2012-09-27 06:45
-
시장형실거래 유예 1년 연장…내년 폐지검토 가닥
2012-09-26 06: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 처방은 정산 불가"…제약사들 CSO 수수료 빗장
- 2'아젤리아' 돌풍에 제네릭 봇물…약국은 판매가 책정 고심
- 3처방과 다른약 조제했는데 '무죄'…오조제 어디까지 처벌받나
- 4다국적사 전유물이었던 '공격적 특허 방어', 국내사로 확산
- 5알보젠, '유로박솜' 인수 마무리…비뇨기 포트폴리오 강화
- 6이연제약, 무이자 210억 조달…충주공장 사업 확대 탄력
- 7약사회 비대위, 상비약 확대 대응 강화…플랫폼 제보 채널도
- 8상폐 벼랑 끝 바이오 '숨통'…시총 미달 퇴출 불씨 여전
- 9삼오제약 복스조고, 처방병원 4곳→15곳…매출 300억 기대
- 10세포치료제 매출 99% 쏠린 지씨셀…19년 만에 후속제품 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