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 유예 1년 연장…내년 폐지검토 가닥
- 최은택
- 2012-09-26 06:4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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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보법시행령 개정 추진..."리베이트 척결 전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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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3/4분기 중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대체할 새 상환제도를 모색하기로 했다. 전제조건은 의약품 리베이트 척결이다.
25일 정부 측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31일까지 작동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던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유예기간을 2014년 1월31일까지 1년간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입법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의 문구를 수정하는 선에서 정리될 전망이다.
지난 24일 임채민 복지부장관과 이경호 제약협회장 등 간의 면담에서도 이 같은 방향에 대해 대화가 오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이날 1원 낙찰 등 부작용 문제를 거론하며 즉시 폐지를 건의했다.
임 장관은 그러나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당장 제도를 없애는 데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불법 리베이트 등 제약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폐지할 명분과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복지부가 제안한 카드는 (작동) 유예 1년 연장이었다.
여기다 조건을 붙였다. 이 기간 동안 의약품 유통구조 등 제약산업의 변화조짐이 감지돼야 한다는 단서다.
제도 운영은 1년간 더 중단시키되, 내년 3/4분기 중 제약산업 상황을 고려해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존폐 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복지부는 조만간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측 관계자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쟁점은) 제도가 추구했던 목표가 어느 정도 실현됐느냐로 초점이 모아질 수 밖에 없는 데 결국 제약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변모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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