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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특위 "천연물신약 사용하는 한의사 처벌하라"

  • 이혜경
  • 2012-11-07 12:38:34
  • 요약
  • 천연물신약 논란 관련, 의협 한특위 입장 발표

한의사들이 천연물신약 처방권을 주장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7일 성명을 통해 "명백한 의약품으로 한방에서 처방할 수 없는 천연물신약에 대해, 불법을 정당화 시켜달라는 한의사들의 억지를 보며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특위는 "과거 문헌에 근거, 독성검사와 안전성 검사가 면제되는 한약과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는 약침을 사용하거나 한약에 간질약을 넣은 한의사가 350여명 존재한다"며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한방크림을 판매한 한의사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천연물신약의 독성, 안정성 검사의 문제점을 운운할 자격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천연물신약이 논란되는 과정에서 한특위는 보건당국에 "천연물 신약의 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고, 한약의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검증할 것"을 촉구했다.

한특위는 "한의사들의 천연물신약 처방권 요구 뒤에는 한의사들이 의사들만 사용할 수 있는 현대 의약품을 쓰고자 하는 음모가 숨어있다"며 "사정당국은 불법으로 천연물신약을 공급하고 사용하는 한의사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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