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는 계륵?…연구용역으로 존폐 검토
- 최은택
- 2012-11-08 06:4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제도시행 1년 더 유예...실거래가 파악여부에 좌우될듯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무엇보다 시장형실거래가를 추동시킨 의약품 유통관행과 투명성 문제가 해소됐느냐는 의문이 이 제도를 '계륵'으로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7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 중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존폐여부를 검토할 연구용역을 외부에 발주할 계획이다.
이 연구에서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도입 이전과 이후, 반값약가제 시행과 약가 일괄인하 전후의 변화된 의약품 유통상황이 종합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측 관계자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영향 분석은 그동안 경쟁입찰 도입여부나 참여기관수, 인센티브 규모와 집중도, 할인율 등을 파악하는 데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0년을 전후 해 제도변화가 적지 않았던 만큼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존폐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귀띔했다.
분석의 키워드는 시장형실거래가제 도입의 빌미를 제공했던 불법리베이트 근절과 실거래가격 파악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수 밖에 없다.
불법 리베이트의 경우 쌍벌제 시행이후 변화가 감지되고 있고, 뒤따르는 제재 강화조치에 의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실거래가 파악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이전의 보험의약품 평균 할인율은 1%를 밑돌았다. 거의 대부분 보험상한가 청구가 이뤄졌다는 얘기다.
시장형실거래가 시행 이후인 2010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년 4개월 동안에는 2.9%(심사결정분 기준)였다. 기대했던 수준은 아니었지만 변화가 감지된 것은 사실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8.3%, 종합병원 11.3%, 병원 8.4%, 의원 4.7%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인센티브 유인동기는 부분적으로 작동됐다.

따라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폐지한다면 적어도 2.9% 이상의 할인율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정부 측 다른 관계자는 "대형병원 인센티브 쏠림현상이나 의료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시장왜곡 등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거래가 파악이라는 점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를 폐지하든 보완하든 실거래가 파악 가능성이 추후 정책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밖에 없다. 외부연구에서도 이 부분이 핵심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유예 기간을 2014년 1월까지 1년간 더 연장하는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저가구매 인센티브·실거래가 약가인하 1년 더 유예
2012-11-07 12:00:53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콜린알포 점유율 회복 '꿈틀'...급여축소 부담 희석되나
- 2집으로 찾아가는 동네약사 서비스 도입...약사 91명 투입
- 3"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4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5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6눈=루테인? 현대인의 안정피로에는 아스타잔틴
- 7[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8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9올해 의약품 특허 등재 10% 증가...다국적사↑· 국내사↓
- 10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