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최소 병상수 300개 상향…의원 입원일수 제한
- 최은택
- 2012-11-09 12: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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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익 의원, 건보 이어 의료 혁신법안 잇따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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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공의료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병의원의 재정지원 대상 범위와 참여자격도 대폭 확대된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건강보험 혁신 입법안에 이어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혁신 법률안을 잇따라 내놨다.
문재인 캠프의 보건의료 분야 공약이 사실상 망라된 법률안들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대폭 강화=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건강보험법개정안을 통해 비급여 전면 급여화,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저소득층 보험료 면제 및 무이자 대납 등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입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가운데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와 저소득층 보험료 면제 및 무이자 대납이 보장성 강화의 핵심요소다.
비급여 전면 급여화는 미용 성형 목적의 의료행위 등 건강보험법에 규정된 일부 법정 비급여나 안전성,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는 신의료기술 등을 제외한 나머지 비급여 부분을 모두 급여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신의료기술 중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해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더라도 환자에게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행위는 예비급여로 분류해 급여권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예비급여 항목은 일정기한 내 적정성 평가를 거쳐 급여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와 동시에 건강보험 수가를 전면 재조정해 병의원의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험수가 과목별 높낮이도 조정해 산부인과, 소아과 등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를 받고 있는 과목의 피해도 없앨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고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25%까지 확대하고 정산제도를 도입해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총족시키기로 했다.
◆민간의료기관 지원 확대=김 의원이 보장성 확대와 더불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의료기관의 수익경로 다변화다.
올해 초 전부개정된 공공보건의료법은 민간 병의원이 공공의료사업에 참여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공공의료 사업 내용과 참여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를 보강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 병의원에 실질적인 제한을 두지 않고 사업범위도 질병예방이나 건강관리, 보건교육 등 일반적인 국민보건사업까지 확장하는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사실상 모든 민간 병의원이 다양한 공공의료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 것이다.
또 민간 병의원이라도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건강보험과는 별도의 진료수입을 확보하고 공공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공공보건의료제공과 관련된 별도의 주머니를 만들어서 민간 병의원이 공공적 역할과 기능을 크게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자는 취지"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김 의원은 최근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을 통해 병원 병상의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도입하고,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중소병원의 합리적 퇴출구조를 마련했다. 과잉 공급된 병상수를 조절하겠다는 의도다.
김 의원은 또 병원급 의료기관 병상수를 300병상 이상으로 변경하고 의원급에는 일정기간 이내에만 입원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해 병상의 신규진입을 억제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그는 "병상공급의 과잉과 중복투자로 자원은 낭비되는 반면 과당경쟁으로 병원 경영은 너무 어려워졌다. 특히 수도권에 병상이 너무 편중됐다"면서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 병원 신증설에 대한 규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상총량제에서 의원급은 제외되며, 병원급은 최소 병상수를 300병상으로 상향 조정하되 기존 병원은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김 의원은 9일 건강증진기금으로 학교건강관리사업과 직장건강관리사업을 지원하고 보건소 등이 수행하는 지역사회 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건강증진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건강증진사업 중 보건교육 사업에는 의료서비스 이용 및 의약품 사용 교육을 추가했다. 1차 의료기관 이용장려와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을 보건교육을 통해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 의원은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은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면서 "질병을 예방하지 못하고 병을 키워서 치료를 받게하는 소모적이고 비용 유발적인 후진국형 의료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이 25%까지 올라가면 건강증진법을 재개정해 건강증진기금으로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근거조항을 삭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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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전면 급여화·선택진료비 징수금지 입법 추진
2012-11-01 06: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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