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전면 급여화·선택진료비 징수금지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2-11-01 06: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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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익 의원, 의료관계 개혁법안 2탄 발의…병상총량제한 법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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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선택진료비를 환자에게 징수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예상된다.
또 비급여 진료행위를 전면 급여화 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근거 입법도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관계 개혁입법안 3건을 31일 대표발의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과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이은 두번째 개혁입법안이다.
◆의료법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선택진료비 징수를 금지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의 해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내용을 보면, 의료기관의 장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선택진료를 하게 하는 경우 추가비용(선택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삭제한다.
이와 연계된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자격 요건과 범위, 진료항목과 추가 비용의 산정기준,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조항도 없앤다.
김 의원은 대신 정부 내 협의체를 구성해 선택진료비를 병원이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복지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병원을 위해서는 의료법인 해산 시 귀속되는 잔여재산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나 지자체는 의료법인이 해산할 때 귀속되는 잔여재산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법인의 기부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단, 이 조항은 법 시행일부터 5년간만 효력을 갖도록 유효기간을 정해 한시 적용되도록 했다.
기한을 정해놓고 중소 의료법인의 해산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서는 복지부가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별 병상 총량을 관리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건강보험법개정안=요양급여의 종류를 안전성과 효과 수준 등에 따라 '급여'와 '예비급여'로 구분하고, 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급여여부와 종류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급여'는 안전성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고 다수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업무나 일상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요양급여를 말한다.
'예비급여'는 안전성과 효과 검증을 위해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지만 잠재적 이득이 있는 신의료기술 등의 요양급여 및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된 선택적인 요양급여로 정의된다.
예비급여를 제공하려는 요양기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시행기관으로 지정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긴 채 예비급여를 제공한 요양기관 개설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요양급여 종류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에 차등을 두도록 하되,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은 급여비용과 예비급여 비용으로 구분해 산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입원진료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 예비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각각 산정한다.
이와 함께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은 2016년 12월31일까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보험료 예상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액으로 인한 지원금의 차액은 정산한다.
이밖에 보험료가 전체 가입자 보험료의 하위 100분의 5 이하인 경우 보험료를 면제하고 일정 소득 이하의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무이자로 대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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