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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이탈금지 명령시 시간외수당

  • 최은택
  • 2012-11-11 10:35:01
  • 복지부, 관련 법령 개정 추진...보건진료원 명칭 변경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 관할구역 이탈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세부기준이 신설된다. 이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2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변경한다. 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소집 통보는 교육시작 7일전에서 30일전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법률에서 위임한 '관할구역 이탈금지' 세부기준을 신설한다.

시도지사 등은 기간을 정해 이탈금지를 명하고 이를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이탈금지 명령한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초과근무수당도 지급할 수 있다. 이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 현업 공무원으로 의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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