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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 100명 넘는 학교에 보건교수 의무배치 추진

  • 최은택
  • 2012-11-13 10:03:47
  • 신의진 의원, 학교보건법개정안 대표발의

학생 수가 100명이 넘는 일선 초중고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학교폭력에 따른 가.피해학생 등 위기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더이상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는 일선 학교의 보건교사가 조기에 정확한 검사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건교사가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상당 수에 달해 보건교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조속히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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