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료서비스 선호도 1위는 '진료비 확인요청'
- 김정주
- 2012-11-13 15: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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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 진료비 불신 방증…편의점약 "편의보다 안전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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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소비자 권리에 대한 소비자 의식조사]
소비자 2명 중 1명은 의료 서비스 제도 가운데 진료비 확인제도를 가장 중요한 권리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에게 제공되면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정보와 알고 싶어하는 정보와 평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의료 서비스 부문은 모두 과다비용과 연관이 있었다.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앞두고 소비자들은,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위해 구매 편의보다는 안전성 교육이 더욱 시급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조사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6개 광역시 인구비례에 따라 13~50세 이상 남녀 1040명을 대상으로 10월 17일부터 29일까지 개별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소비자 정보와 권리 = 의료 소비자가 갖는 가장 중요한 권리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17.9%는 진료비 적정여부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시술에 대한 정보도 15.2%로 높게 나타났으며 (의사) 권유 검사에 대한 정보, 비급여 검사 비용 확인이 각각 14.1%, 10.4%로 집계돼, 비용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를 방증했다.
이어 의사에 대한 정보(9.6%), 약 처방에 대한 정보(9.5%), 건강보험적용 여부 확인(8.8%), 병원 정보(7.7%), 이용한 병실 이용료 적정 여부 확인(6.8%)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확인제도는 병의원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환자들이 이미 지불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심평원에 적정성을 평가 의뢰해 과잉진료 분을 확인한 뒤, 발견되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환급받는 제도다.
이어 병원평가(24.4%)와 비급여 확인(18.2%), DUR(12%)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중요도는 지역에 따라 크게 달랐다. 대형병원이 밀집한 서울·경기 지역 소비자들은 각각 49.9%와 47.3%가 진료비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부산·대구 지역 소비자들은 각각 30%, 38.2%가 병원 평가를 중요시했으며, 광주·대전 지역은 39%, 31.8%가 비급여 확인을 꼽았다. 울산시민들의 경우 30.6%가 DUR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과잉진료 의심 병원 리스트(16.4%), 비급여 검사에 대한 비용 비교(15.7%), 약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지키는 병원(10.3%) 순으로 집계됐다.
오 위원은 "이 중 20대는 과잉진료 의심 병원 리스트를, 40대는 비급여 병원비용을, 50대는 치료율과 사망률에 관심이 많아 맞춤형 정보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지불 의식과 평가 = 의료비 지불에 대한 의식도를 조사한 결과 무려 전체 76.3%가 의료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는데, 특히 전업주부들의 응답이 82%에 달했다.
반대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과거 이용 경험치(56.2%)와 주변 사람들의 입소문(21.9%) 등으로 병원비를 미리 예측해 자신의 정보와 차이가 없을 때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의료 서비스 이용 중 부당하게 이료비를 지불했던 경험을 갖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 20.4%에 달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68%는 그냥 지불하고 넘어간다고 답했으며 해당 병원에 항의 후 시정받은 소비자는 22.8%에 불과했다.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제도를 이용해 도움을 요청하는 소비자는 4.9% 수준에 그쳤다.
부당한 경험으로는 과도한 MRI, CT 촬영과 2인실 장기입원, 무조건적 비급여 처방 권유, 타 병원과 비교시 비싼 검사비, 예약 진료비 수납 후 환불거부, 치과 과잉 X-레이 등 개별적인 의견도 나왔다.
오 위원은 "의료기관들의 부당한 의료비 지불에 대한 조치 없이 넘어가는 경우는 심평원 진료비 확인제도를 모르는 등 해결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제도에 대한 홍보와 정보제공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비급여 = 병의원에서 비급여 처리가 잘못돼 손해 본 경험을 가진 소비자들은 10.4%에 달했지만 이 중 절반 이상인 59.3%는 해결방법을 몰라 그냥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고, 바로 항의 후 시정을 받은 경우는 24.1%에 불과했다.
특히 심평원 진료비확인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소비자 57.4%가 심평원을 모르거나 제도 자체를 몰랐다고 답해 홍보 미흡이 그대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광주 17.1%, 대전 20.5%, 인천 21.2%로 나타나 오류에 대한 경험이 비교적 많은 지역으로 분류됐다.
오 위원은 "항의를 하더라도 시정되지 않은 비율도 11.1%에 달했다"며 "비급여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DUR 및 병원평가 = 의약품 안전 복용을 위해 국민들에게는 '의약품 안심서비스'로 홍보되고 있는 DUR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는 25.1%에 불과해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의 역할에 대해 소비자 대부분인 7.26%는 '함께 먹으면 안되는 약을 알려주는 서비스'로 알고 있었으며 기타 임부금기(17.8%), 연령금기(9.2%), 기타 중복방지(0.3%) 기능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병원평가정보가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의료기관 이용에 활용해 본 소비자는 7.5%에 불과해 이 또한 홍보가 미흡한 수준이었다.
소비자가 희망하는 병원평가 정보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35.7%가 과잉진단 확인이라고 답해 이 역시 비용으로 직결되고 있었다.
이어 피해보상 권리, 손해배상 문제(25.8%), 오진 사망률(16.1%), 검사 결과 공유 등 병원 간 교류 서비스(11.5%), 비급여 검사 확인(8.9%),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보장 서비스(2%)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 위원은 "지역과 연령 등 수준에 따라 맞춤형 교육과 홍보가 시급하다"고 분석하며 의료 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의약품 안전사용과 관련해서는 편의성보다 안전교육과 같은 안전성 강화에 무게를 뒀다.
정 위원은 "안전성과 관련해 일반약 약국 외 판매는 소비자의 편리함보다 취약계층 오남용 등을 막기 위한 교육강화, 편의점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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