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의료공급자 대등 불가능…심평원 역할 중요"
- 김정주
- 2012-11-13 17: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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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약 DUR·편의점 약 확대 동시제기…정보공개 수위 설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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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리 확보 의료정책 개선방안 모색 세미나]
의료 소비자 알권리와 정보 충족을 위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걷어내는 일이 정책적으로 우선시 돼야 하지만 공개하는 수위에 있어서는 적정선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환자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처방전 서식개선과 일반약 카운터 밖 배치, 약국 외 판매 제품 확대 등 구조적 문제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DUR 일반약 부문 확대 등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여 제안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후원으로 오늘(13일) 오후 소비자 단체 주최 '의료소비자권리 확보를 위한 의료정책 개선방안 모색' 세미나 종합토론에 참가한 패널들은, 각계 입장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안 대표는 "막강한 재정과 조직을 갖고 있는 의료 공급자와 환자는 결코 대등해질 수 없다. 때문에 선의의 대리인인 심평원과 NGO 등 단체에서 환자 권리법 등 법률과 제도 운영을 통해 그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환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병원평가 등 정보공개를 놓고 가입자 단체 소속 또는 공급자 위주 패널들은 각기 우려와 선택적 공개를 피력했다.
이재호 의사협회 의무이사는 "공개되는 정보가 많아질 수록 정보의 외부 유출도 심각하게 우려해야 한다"며 "병원평가 또한 적정성과 형평성이 맞아야 비교가 가능하다"고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마경화 치과의사협회 부회장 또한 "환자 개개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획일된 기준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특히 비급여 부문이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공개되면서 건전한 의료공급자-소비자 간 신뢰가 깨지고 있기 때문에 심평원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석완 병원협회 사무총장은 심평원 등 기관과 병협 간 협업을 통해 정보제공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약사회 이모세 보험이사는 정보공개와 동시와 함의점, 한계점을 모두 알려줘 해석을 돕는 동시에 소비자단체들의 전문가 패널 활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현정 변호사도 "환자 사망률 등 병원별 정확한 정보가 담보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이사는 "소비자가 정보를 이용할 때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계점을 알려주고 의미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시에 소비자 단체 또한 일반약 가격조사 시 포장단위를 무시한 채 조사, 공개하는 등 오류도 나타나기 때문에 전문가 패널을 충분히 활용해 객관성 있는 정보 생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처방전 2매 발행과 서식개선, 일반약 약국 카운터 밖 비치 및 약국 외 품목 확대 등도 환자 권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용진 서울대 교수는 "처방전에 나온 대로 보면 소비자는 의약품 가격을 알 길이 없고, 일반약은 약국 카운터 안에 비치돼 있어 가격정보를 스스로 알 수 없다"며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더해 조중근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진행상황을 봐어 안전성이 담보된다는 전제로 국민 편익이 더 증진돼야 한다"며 "다만 "일반약 DUR 문제도 논의해 DUR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마경화 부회장도 "치과는 DUR에 적극 협조하고 있지만 현재 주사제와 일반약이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에게 제도를 무리하게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확대시행과 홍보 연계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병원평가 등 요양기관 평가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식당과 미용실, 피부관리실도 모두 평가를 받는 세상인 만큼 300병상 이하 의료기관과 약국 등 평가를 더욱 세분화, 확대시켜야 한다"며 "건강과 보건의료 시스템을 큰 주제로 각 직능과 환자단체 등 앞으로 다양한 토론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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