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백신 세포주 첫 분양…업체당 1년에 한번만
- 최봉영
- 2012-11-14 12: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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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 세포주 분양은 업체당 1회
분양을 원하는 업체는 1년에 1회에 한해 세포주를 분양받을 수 있다.
13일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백신 생산용 세포주 관리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백신생산용 세포주를 분양받을 수 있는 곳은 제약업체, 대학, 연구기관, 품질검사기관 등이며, 1년에 한 번 분양 가능하다.
또 세포주 배양이 가능한 마스터 세포주는 현재 백신을 개발 중인 업체나 질병관리본부 등이 분양 받을 수 있다. 분양은 업체당 1회로 제한되며, 식약청에 연 1회 활용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분양받은 세포주는 백신 개발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며, 다른 이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
분양심사 기간은 세포주 10일, 마스터 세포주는 25일이 소요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분양이 가능하다"며 "가급적 올해 내 절차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내달 3일까지 식약청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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