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약교협, 약국 실무실습 교육 MOU
- 강신국
- 2012-11-14 11:41: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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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제 약대생 실습 교육 대비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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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단체는 약학대학 6년제 학제개편에 따른 약국 실무실습 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업무협약에 따라 약사회와 약교협은 ▲실무실습 교육기관 선정기준 및 승인절차 ▲실무실습 지도약사 자격기준 및 승인절차 ▲실무실습 교육환경 ▲교육인원 수용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협약내용을 보면 실무실습 교육기관은 ▲당해 연도 약사회 신상신고를 필한 약국 ▲GPP 기준에 준하는 약국 ▲2인 이상의 약사가 근무하는 약국으로 실무실습 교육을 전담할 약사가 있는 약국 ▲개설약사가 지도약사의 자격을 갖추었거나, 지도약사의 자격을 갖춘 근무약사가 있는 약국 ▲교육이 가능한 시설과 공간을 갖춘 약국 등이 해당된다.
실무실습 지도약사의 자격기준은 약사회원으로서 해당 실무실습 약국에 근무하는 자 중 실무경력 3년 이상으로 약학교육평가원에서 인증한 실무실습교육관련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대학은 실무실습 약국의 지도약사에 실무실습 외래교수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구 회장은 "효율적인 지역약국 실무실습 시행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향후 약사회와 약교협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경 이사장은 "교육과 현장이 동떨어지지 않는 현장 밀착형 교육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의 협약식이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빠른 시일 안에 지역약사회를 통한 실무실습 대상 약국을 선정해 해당 지역 약학대학에 실무실습 약국 리스트를 제공하는 등 지역약국 실무실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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