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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 422품목만 있어도 조제가능"…대체조제 위력

  • 강신국
  • 2012-11-16 08:55:18
  • 요약
  • 약사회, 성분명-대체조제 활성화 대책팀 가동

대한약사회가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에 임기말 회세를 집중한다.

약사회는 15일 20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성분명처방-대체조제 활성화 대책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대책팀의 주요 임무는 공단과 수가협상 부대조건으로 합의한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율을 20배 확대다.

현재 동일성분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율은 0.088%다. 이를 1.76%로 끌어 올려야 한다.

10월 기준으로 저가약 대체조제가 가능한 품목은 422개 성분에 4814품목이다. 수치상으로 4814개 품목의 약을 성분당 1개씩 422개 품목만 보유해도 약국에서 조제가 가능해진다.

약국에서도 재고약 부담에서 해소될 수 있다. 문제는 사후통보 절차 간소화다.

이에 대책팀은 사후통보 절차 간소화 및 간편화 방안을 집중 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처방전 내 팩스 및 E-mail 누락 뿐만 아니라 대체조제에 대한 처방의사의 인식 부족과 환자 불신 조장 등 각종 외부요인도 해소해야 할 과제다.

또한 대책팀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도모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 확대 ▲환자 의료비 절감 ▲동네약국 처방 분산 ▲불용재고약 해소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가기로 했다.

대책팀은 보험위원회, 정책위원회 등에서 참여하게 되면 팀장은 이모세 보험이사가 담당한다.

이모세 이사는 "실효성 있는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공단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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