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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 발기부전치료제 분업예외 인정 요구

  • 이혜경
  • 2012-11-16 10:30:53
  • 요약
  • 학회 "타과 끼우기 처방으로 경영 어려워 전공의도 기피"

대한비뇨기과학회 한상원 차기회장
전공의 기피로 과의 존폐 위기에 몰린 비뇨기과가 발기부전 치료약제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 인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비뇨기과학회(회장 정문기)가 14~16일까지 추계학술대회를 열고 국내 비뇨기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한상원(연세의대) 학회 차기회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비뇨기과 전공의 지원자가 줄어든 주된 이유는 힘들게 전문의를 취득해도 미래가 어둡다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비뇨기과 개원 의사들은 건강보험 항목 외에도 건강보험 제도권 밖의 남성 성기능장애 환자, 비급여 진료 및 피부질환 진료 등으로 경영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비뇨기과 진료항목의 대부분이 건강보험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낮은 보험 수가는 비뇨기과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이제는 과의 존립 위기까지 내몰렸다는게 학회 측의 입장이다.

한 차기회장은 "비뇨기과 수술과 처치는 비뇨기과 의사만이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의료행위지만 낮은 수가와 낮은 빈도 때문에 개원가에서 적용하기 어렵다"며 "그나마 비뇨기과 질환 약제 처방으로 경영을 유지하는데, 이마저도 다른 진료과에서 '끼우기 처방'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학회에 따르면 환자들이 전립선비대증 등의 배뇨질환을 비뇨기과에서 1차적으로 진료를 받은 이후, 내과 등에서 다른 만성질환 약과 같이 끼워서 처방 받고 있다.

한 차기회장은 "배뇨장애 약제들의 내과 처방률이 50%에 달하고 있다"며 "비뇨기과에서 상담료 없는 발기부전에 대해 상담을 받은 후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는 타과에서 받는 처방률도 50%를 넘은 상태"라고 밝혔다.

결국 타 과의 발기부전 치료제 무분별 처방으로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게 학회 측의 주장이다.

그는 "발기부전 약제에 대해 비뇨기과 의사의 우선권을 인정해줘야 한다"며 "정신과 약물의 특수성을 고려, 정신과 의원 의약분업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발기부전 치료약제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를 인정, 발기부전 치료제에 대한 관리를 발기부전과 대사증후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타과에서의 일시적 소량 처방은 인정하지만, 장기간의 처방이나 지속적 다량의 처방은 비뇨기과 의사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한 차기회장은 "발기부전 치료제가 주고 받는 선물로 돌아다니는 일은 없게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과의 존폐 위기에 몰린 비뇨기과의 중단기적 장려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뇨기과학회 차기 16대 집행부는 오늘(16일) 오전 11시 정기총회를 통해 새롭게 출범할 계획이다.

16대 집행부는 향후 의료정책사업단을 신설, 비뇨기과 위상 정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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